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핵심입니다
2026년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씩 6개월이 기본입니다. 다만 나이만으로 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소득·재산·최근 2년 취업경험을 함께 보며, 청년 선발형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소득·재산·취업경험을 함께 봐야 유형이 갈립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 비경제활동 선발형, 청년특례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2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뉩니다. 청년이라고 반드시 1유형이 되는 것도, 현재 소득이 없다고 자동 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구분 | 2026 핵심 조건 | 지원 내용 |
|---|---|---|
| 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 5억원),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 월 60만원×6개월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
| 1유형 비경제활동 선발형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선발 후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
| 1유형 청년특례 선발형 |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선발 후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
| 2유형 청년 | 15~34세,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 |
| 2유형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취업경험 무관 |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 |
| 2유형 특정계층 | 고용24의 특정계층 해당 여부 확인 |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 |
청년 나이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해 최대 37세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 선발형에서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120%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고용24 안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조건 한눈에: ‘내 소득’보다 가구단위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나이: 기본 참여범위는 15~69세이며 청년 특례는 15~34세입니다.
- 가구소득: 신청자 한 사람의 소득만이 아니라 법령상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을 봅니다.
- 재산: 1유형은 가구원 합산 재산을 심사합니다. 일반 기준 4억원,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입니다.
- 취업경험: 신청 전 2년의 취업일수 또는 시간을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을 구분합니다.
- 구직 의사: 선정 뒤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구직등록부터 결과통지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 고용24 회원가입과 구직등록을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 전 구직등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 가구원·소득·재산·취업경험을 정리합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와 실제 별거 등 예외가 있다면 증빙을 준비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은 고용24,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합니다.
- 수급자격 조사와 결과통지를 확인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사실자료를 제출하고 1유형·2유형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에 포함된 상담·훈련·구직활동을 회차별로 이행하고 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 당시 재정지원 일자리, 생계급여, 실업급여 또는 다른 구직활동 지원수당을 받고 있다면 중복·제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수당을 숨기지 말고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은 뒤 관할 고용센터의 개별 판단을 받으세요.
준비서류·수당 지급: 온라인 동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구분 | 준비할 내용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때 |
|---|---|---|
| 필수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확인서 |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 누락 여부 |
| 가구 증명 | 주민등록표와 실제 가구구성이 다른 사유의 증빙 | 별거, 해외체류, 시설입소 등 |
| 소득·재산 |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 자료 | 최근 변동이나 공적자료 반영 전 |
| 취업경험 | 고용보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근로·사업·노무제공 자료 |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 등 |
| 회차 수당 | 취업활동계획 이행내용과 구직활동 증빙 | 근로·사업소득 발생, 취업·창업, 활동 미이행 |
2유형의 취업활동비용은 누구나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구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 직업훈련 등 실제 참여 프로그램과 이행내용에 따라 항목이 달라지므로 고용24에 표시된 개인별 계획과 고용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탈락·중단·주의사항: 선정 전과 선정 후의 기준을 나눠 보세요
- 가구원 누락: 배우자·1촌 직계혈족 등 법령상 가구범위를 임의로 빼면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년 자동선정 오해: 청년특례도 소득·재산과 예산에 따른 선발절차가 있습니다.
- 구직활동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취업 미신고: 참여 중 근로·사업소득이나 취업·창업 사실은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재신청 시점 착각: 이전 참여 이력이 있다면 종료 사유와 종료일에 따라 제한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간 대행 사칭: 수수료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링크보다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재 무직이고 소득이 0원이면 1유형인가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구단위 소득, 가구원 합산 재산, 최근 2년 취업경험과 제외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고용24 공식 안내의 기본액은 월 60만원씩 6개월입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취업활동계획 이행이 필요하고, 부양가족 추가지급 여부는 가구원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청년이면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는 2유형으로 신청하나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수급유형이 판단됩니다. 15~34세 청년은 2유형에서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기준이 안내되지만, 1유형 청년특례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한 유형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고용24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하고, 가구원 동의와 필수 신청서류를 준비해 취업지원 신청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