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15일, 지급기한은 12월 30일입니다.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의 대체 신청이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 일정
- 신청: 2026년 9월 1~15일
- 대상: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배우자
- 지급기한: 2026년 12월 30일
- 선지급액: 연간산정액의 35%
- 하반기 정산: 2027년 6월 30일까지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
반기신청 대상 판정
| 2026년 소득 상황 | 반기신청 | 이유 |
|---|---|---|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음 | 가능 | 반기신청 기본 대상 |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섞임 | 불가 | 정기신청으로 심사 |
|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음 | 불가 | 배우자 소득도 함께 판단 |
| 2025년 정기신청을 놓침 | 대체 불가 | 2025년 귀속분은 기한 후 신청 검토 |
지급과 정산 구조
상반기분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산정한 장려금의 35%를 12월에 먼저 지급합니다. 2027년 6월에는 2026년 상·하반기 근로소득과 2026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최종 산정액이 선지급액보다 크면 차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 선지급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크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2026년부터 상반기 심사 전에 지방세 재산자료를 앞당겨 활용해 환수 예상 가구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자녀장려금 대상이면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정기신청과 비교
| 항목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 소득 유형 | 근로소득만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 지급 방식 | 일부 선지급 후 정산 | 연간 소득 확정 후 지급 |
| 환수 가능성 | 있음 | 반기보다 낮음 |
| 상반기 신청 후 하반기 신청 | 별도 신청 불필요 | 해당 없음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이 없는지 확인
- □ 2025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 35% 선지급 후 최종 정산이라는 점 확인
- □ 소득 변동이 커 환수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 확인
- □ 홈택스 신청 후 접수 결과 저장
상황별 반기신청 판단 예시
직장인 부부, 두 사람 모두 급여만 받는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다면 상반기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소득·재산요건으로 12월 선지급 여부를 심사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직장인인데 부업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 외에 사업소득이 함께 확인되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아니므로 반기신청 대상과 맞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 부업이나 플랫폼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정기신청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상반기 소득은 높고 하반기에 퇴사한 경우
상반기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35%를 먼저 지급하므로 실제 연간소득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 정산 때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지급액을 확정 수령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반기신청 후 확인 경로
- 홈택스에서 반기신청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 12월 지급 전 심사진행상황과 지급유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 2027년 6월 정산 때 추가지급·환수 결과를 확인합니다.
- 환수 결정이면 결정내역의 소득·재산 기준과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작성: 윤서민 — 반기신청의 소득연도·선지급·정산 시점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