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2026|일반·간이·법인 1월·4월·7월·10월

답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부가세 주요 신고기한은 1월 26일, 4월 27일, 7월 27일, 10월 26일입니다.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월·7월 확정신고, 법인사업자는 보통 1월·4월·7월·10월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한 번 신고합니다. 2026년 하반기 확정신고는 2027년 1월 25일입니다.
2026 부가세 신고기간 한눈에
  • 2026.01.26: 2025년 2기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대상입니다.
  • 2026.04.27: 2026년 1기 예정신고.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 대상이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방식입니다.
  • 2026.07.27: 2026년 1기 확정신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등이 대상입니다.
  • 2026.10.26: 2026년 2기 예정신고. 7~9월분 법인사업자 신고 일정입니다.
  • 2027.01.25: 2026년 2기 확정신고. 2026년 하반기 실적을 신고합니다.
  • 중요: 신고기한과 납부기한 연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납부만 연장된 경우 신고서는 원래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 내 과세유형에 맞는 날짜만 골라야 합니다

2026·2027 마감일대상 기간주요 신고 대상
2026년 1월 26일 2025년 2기 확정
일반 2025.7.1~12.31
간이 2025.1.1~12.31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2026년 4월 27일 2026년 1기 예정
2026.1.1~3.31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와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은 고지세액 납부가 원칙
2026년 7월 27일 2026년 1기 확정
2026.1.1~6.30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일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2026년 10월 26일 2026년 2기 예정
2026.7.1~9.30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와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은 고지세액 납부가 원칙
2027년 1월 25일 2026년 2기 확정
2026.7.1~12.31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2026년 1년분 신고

국세청의 기본 신고기간은 각 달 25일까지이지만, 2026년 1월·4월·7월은 25일이 휴일 또는 주말과 겹쳐 다음 평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기한 특례가 반영된 국세청 세무일정의 실제 마감일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대상·조건 한눈에: 개인·법인·간이과세자의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

사업자 유형일반적인 신고 횟수예정기간 처리2026년 주의사항
개인 일반과세자 보통 연 2회
1월·7월 확정신고
4월·10월에는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신고 시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일반 법인사업자 보통 연 4회
1월·4월·7월·10월
4월·10월 예정신고 직전 6개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 확정신고 중심 개인 일반과세자처럼 예정고지 2026년 7월 확정신고 때는 상반기 전체 실적을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연 1회
다음 해 1월
7월 예정부과 또는 예외적 예정신고 2026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7일까지 상반기 실적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면세사업만 영위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 없음 해당 없음 과세매출이 함께 있거나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단순히 ‘면세 업종’이라고 생략하지 말고 사업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다릅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3개월 실적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방식이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6개월 공급가액 합계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에 적용됩니다.

신청 순서: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부터 열고 제출·납부를 나누세요

  1. 사업자등록 상태와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개인 일반, 법인, 간이, 면세 중 현재 유형과 7월 1일 과세유형 전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이번 신고 대상 기간을 확정합니다. 확정신고인지 예정신고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부터 구분합니다.
  3.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확인합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최근 신고현황과 개별 도움자료를 먼저 봅니다.
  4. 매출·매입 자료를 대조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장부의 과세·면세 매출, 사업 관련 매입을 비교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를 선택하고 미리채움 자료를 실제 거래와 대조합니다.
  6. 제출 후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무실적이라도 신고 대상이면 신고를 마치고 접수번호와 제출일을 보관합니다.
  7. 납부 상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직권연장이나 신청에 의한 연장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과 실제 납부기한을 각각 기록합니다.

2026년 7월 신고에서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와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미리채움은 작성 편의 자료이므로 실제 장부·증빙과 다른 항목을 그대로 제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비서류·자료: 매출과 매입을 과세기간에 맞춰 모으세요

준비자료확인할 내용자주 생기는 오류
전자·종이 세금계산서 공급일, 공급가액, 세액, 발급·수취 여부 다른 과세기간 자료를 섞거나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에서 중복 반영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홈택스 집계와 실제 매출 장부의 차이 현금매출 누락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중복
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한 비용인지 가사비용, 면세사업 관련 매입 또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공제
영세율·수출 증빙 거래 유형별 첨부서류와 제출기한 매출만 영세율로 입력하고 필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음
고정자산 취득자료 건물·기계·차량 등 자산 종류와 실제 사업 사용 면세사업이나 비사업 용도의 매입세액을 공제
예정고지·예정신고 내역 이미 납부하거나 신고한 세액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을 빠뜨리거나 중복 차감
폐업·과세유형 전환 자료 폐업일, 전환일과 적용할 과세유형 7월 1일 전환 뒤 상반기 신고를 새 유형으로 잘못 작성
제출 직전 네 가지 확인
  • 신고 대상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기간이 맞는지
  • 과세·면세 매출과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구분했는지
  •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를 모두 완료했는지

탈락·지연·주의사항: 납부 연장만 받고 신고를 놓치지 마세요

  • 신고와 납부 혼동: 국세청이 2026년 일부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했어도 신고서는 7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했습니다.
  • 매출 없음: 부가세 신고 대상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가 필요합니다.
  • 예정고지 대상의 불필요한 중복신고: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보통 예정고지 방식입니다. 다만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 7월 예외 누락: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와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는 상반기 신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과세유형 전환 시점 오류: 2026년 7월 1일 전환 사업자의 상반기 확정신고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하도록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 개인비용 공제: 대표자 개인 소비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면세 관련 매입: 면세사업에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매입처럼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마지막 날 접속: 자료 불일치와 인증 문제를 고칠 시간을 남기도록 신고도움자료와 미리채움을 마감 전에 대조합니다.
직권연장 안내를 받았다면 ‘무엇이 연장됐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1월·7월 국세청 지원에는 신고기한은 그대로 두고 납부기한만 연장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과 홈택스에서 신고 마감일, 납부 마감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의무 없이 국세청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휴업·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됐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소규모 법인도 매번 4월·10월에 신고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를 홈택스 안내와 고지서에서 확인하고, 확정신고 때 적용할 과세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 신고를 전혀 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다만 2026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와 7월 1일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등은 상반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0원이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부가세 신고 대상인 과세사업자는 무실적이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7월 안내에서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 또는 ARS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026년 2기 확정신고는 2026년 안에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2기 확정신고는 국세청 2027년 세무일정 기준으로 2027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작성: 윤서민 — 개인 일반·간이·법인사업자의 신고기간과 예정고지를 구분해 정리했으며 개별 세액 또는 신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최종 확인 2026.08.01 · 작성 윤서민. 이 글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일정 안내이며 NAOL은 정부기관 또는 세무대리인이 아닙니다. 과세유형, 폐업·전환일, 신고 실적과 개별 세정지원에 따라 실제 의무와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