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총정리|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지급일 한눈에

현재 시점에는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의 법정 신청기한이 지났습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15일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해야 할 일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고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검토하고,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신청은 대상 소득연도와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내 상황별 바로 답
  • 2025년 소득 정기신청을 놓침: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5% 감액
  • 2026년 근로소득만 있음: 2026년 9월 1~15일 상반기분 반기신청 가능
  • 2026년 사업·종교인소득이 섞임: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다음 정기신청 기준 확인
  • 2026년 정기신청 완료: 국세청은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라고 발표
  • 안내문을 못 받음: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 가능

2026년 7월 30일 현재 신청 일정

지금 신청 가능한 유형인지, 다음 신청기간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아래 일정표에서 먼저 구분하세요.

구분대상 소득신청기간현재 행동
정기신청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2026.5.1.~6.1.종료
기한 후 신청2025년 귀속 정기분2026.6.2.~12.1.신청 가능, 산정액의 95% 지급
상반기 반기신청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2026.9.1.~9.15.해당자는 일정 준비

2026년 정기분 자격 기준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가구유형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최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실제전세금과 주택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최대 지급액과 감액

  • 근로장려금: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 지급
  •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가능
최대 금액은 모든 신청자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가구유형·총급여액 등·재산·감액사유를 심사해 실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안내문이나 예상지급액도 최종 확정액이 아닙니다.

정기·기한 후·반기 선택표

질문선택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고 6월 1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나?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검토
2026년에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나?2026년 9월 상반기 반기신청 선택 가능
2026년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섞였나?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기준 확인
2025년 9월 또는 2026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했나?2026년 정기신청을 다시 하지 않음

신청 전 확인 순서

  1. 홈택스에서 안내대상 여부와 자동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2. 안내문이 없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직접 점검합니다.
  3. 가구유형과 배우자 소득을 확인합니다.
  4.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을 합산합니다.
  5. 기한 후 신청인지 반기신청인지 대상 소득연도를 다시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

안내대상·자동신청·접수·지급결정은 서로 다릅니다

표시다음 행동
안내대상국세청 보유자료로 신청 가능성이 있어 안내한 상태신청 내용과 가구·계좌 정보를 확인
자동신청사전 동의와 요건 충족으로 신청이 자동 접수된 상태홈택스에서 자동신청 결과 확인
신청접수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접수증을 보관하고 심사진행상황 확인
지급결정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된 상태결정금액과 입금계좌 확인

안내문이나 예상지급액은 최종 승인서가 아닙니다. 금융재산 등 추가 자료가 반영되면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별로 한 가지만 하세요

  • 정기신청을 완료했다면: 중복 신청하지 말고 심사진행상황과 8월 27일 예정 지급을 확인합니다.
  •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고 5% 감액을 반영합니다.
  • 9월 반기신청 대상이라면: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지 배우자 소득까지 확인합니다.
  • 안내문이 없다면: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 직접입력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 지급액이 예상과 다르면: 가구유형·재산·기한 후 신청·체납충당 순서로 결정 사유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송금 또는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링크가 의심되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홈택스나 국세청 공식 번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작성: 윤서민 — 국세청 공식 발표의 소득연도·기준일·신청기간을 구분해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