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눈에: 예상액보다 수급자격과 남은 기간을 함께 보세요
- 계산: 상용근로자의 예상 1일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액
- 확인: 2026년 1일 상한 68,100원과 근로시간별 하한 적용 여부
- 판단 불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자발적 퇴사 예외, 최종 수급자격
- 공식 확정: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 심사 결과
2026 실업급여 계산기: 다섯 항목을 입력하세요
계산식과 2026 상·하한: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 평균임금 일액 추정: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평균임금 산정 총일수
- 기본 구직급여 일액: 기초일액 × 60%
- 2026년 상한: 상용근로자 1일 68,100원
- 2026년 하한 추정: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 총 예상액: 확정된 1일액 × 소정급여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계산상 하한 |
|---|---|
| 4시간 이하 | 33,024원 |
| 5시간 | 41,280원 |
| 6시간 | 49,536원 |
| 7시간 | 57,792원 |
| 8시간 | 66,048원 |
위 하한표는 2026년 최저임금과 법정 산식을 곱한 계산값입니다. 실제 일액은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고용센터 전산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한액이 기존 상한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조정해 상한을 68,1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나이·장애 여부와 가입기간으로 나뉩니다
| 퇴사 당시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라고 해서 퇴사 후 언제든 240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신청을 늦추면 남은 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다섯 가지 경우
-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혼동한 경우: 상용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등 수급요건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 자발적 퇴사인 경우: 질병·임금체불·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사유는 자동 인정이 아니라 사실과 증빙을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할 임금을 잘못 입력한 경우: 상여금·수당·산정 제외기간이 실제 이직확인서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여러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이력이 섞이면 간편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사 뒤 신청을 미룬 경우: 12개월 수급기간 안에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① 고용보험 자격이력 ② 이직확인서 처리상태 ③ 공식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 숫자가 맞아도 이직확인서가 미제출이거나 이직사유가 다르면 수급자격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도 월 180만원인가요?
월급에 60%를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일액을 구한 뒤 60%와 2026년 상·하한을 적용하고, 실업인정 대상일수에 따라 회차별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을 6개월 냈으면 180일을 채운 건가요?
달력상 가입 6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같지 않습니다. 무급휴일 등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은 날이 빠질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도 계산 결과만 나오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정당한 이직사유와 증빙, 재취업 의사·능력 등 수급자격은 별도 심사입니다.
계산한 총액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수급자격 인정 뒤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실업상태와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아 대상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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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2026.08.05까지 공개된 공식 기준으로 상용근로자의 예상액을 단순화해 보여줍니다. 수급자격·평균임금·피보험단위기간·소정급여일수의 최종 값은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NAOL은 정부기관이나 신청 대행기관이 아니며 공식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작성: 윤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