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기신청은 6월 1일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기간이며,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반기신청은 9월 1~15일입니다.
지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어느 소득연도를 신청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9월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30초 판정
- 2025년 귀속 정기분 미신청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5% 감액
- 2026년 근로소득만 있음 → 9월 1~15일 상반기 반기신청 가능
-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음 → 반기신청 불가, 정기신청 기준 확인
- 안내문을 받지 못함 → 요건 충족 시 홈택스 직접입력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1544-9944 등
1. 지금 신청 유형부터 고르세요
| 상황 | 신청 유형 | 신청기간 |
|---|---|---|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정기신청을 놓침 | 기한 후 신청 | 2026.12.1.까지 |
| 2026년에 신청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음 | 상반기 반기신청 | 2026.9.1.~9.15. |
| 2026년에 사업·종교인소득이 포함됨 | 다음 정기신청 | 국세청 다음 공지 확인 |
9월 반기신청은 5월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을 위한 대체 신청이 아닙니다. 신청 대상 소득연도가 다르므로 두 일정을 섞으면 안 됩니다.
2.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
2026년 정기신청기한은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를 놓친 경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국세청이 산정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신청 대상: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재산 기준일: 2025년 6월 1일
- 재산 상한: 가구원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 감액: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지급
3. 2026년 9월 상반기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15일이고 지급기한은 12월 30일, 지급액은 연간산정액의 35%입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요건을 반영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확인되면 정기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 신청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정기/기한 후 또는 반기신청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 안내문이 있으면 개별인증번호와 자동 입력된 가구·소득 정보를 확인합니다.
- 안내문이 없으면 직접입력신청에서 소득증빙 등을 첨부합니다.
-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안내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대상이 아닌 사람은 홈택스 직접신청 또는 서면신청을 사용합니다.
5. 신청 전에 자주 틀리는 부분
- 재산 기준을 2억원으로 보는 오류: 2026년 정기분 공식 상한은 2억4천만원입니다.
- 감액을 10%로 보는 오류: 현재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입니다.
- 9월 반기신청을 정기신청 대체로 보는 오류: 2026년 근로소득분을 미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안내문이 없으면 신청 불가라고 생각하는 오류: 요건 충족 시 증빙을 붙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채를 재산에서 빼는 오류: 근로장려금 재산심사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화면에서 막힐 때 확인할 항목
| 문제 | 확인할 원인 | 조치 |
|---|---|---|
| 안내대상 조회가 안 됨 | 안내문 미발송·자료 반영 차이 | 요건을 직접 확인하고 홈택스 직접입력신청 검토 |
| 가구유형이 예상과 다름 |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 기준 | 가족관계와 총급여액 등을 확인한 뒤 증빙 첨부 |
| 사업소득이 다르게 보임 |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 적용 |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사업자 업종 확인 |
| 계좌 입력 오류 | 본인 명의·휴면·압류 계좌 여부 | 정상 이용 가능한 본인 계좌로 수정 |
| 제출 버튼이 비활성 | 필수 입력·동의·첨부 누락 | 오류 표시된 항목과 개인정보 동의를 위에서부터 재확인 |
신청 완료 후 반드시 남길 것
- 접수번호와 신청일이 표시된 접수증을 저장합니다.
- 신청한 유형이 정기·기한 후·반기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입력한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다시 확인합니다.
- 보정요구 문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 알림과 우편물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지급결정 전까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과 지급이 결정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접수 후에도 금융재산·가구원·소득자료 심사가 진행됩니다.
작성: 윤서민 — 소득연도와 신청기간을 섞지 않도록 국세청 공식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